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함부로 1금융권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면 이자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대상자만 된다면 엄청 좋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글 하단에 보금자리론에 대해 남겨둘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 보다 조건이 좀 더 쉬워요.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정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 조건

디딤돌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신혼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란 결혼예정자도 포함하며 신혼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만 가능합니다.결혼예정자의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만일 제출 하지 않을 시 이익이 상실됩니다.
  3. LH 신혼의망타운 분양계약자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가능하지만 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을 처분하였더라도 인정 불가합니다.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현재 순자산기준금액은 4억 5천 8백만원입니다.

 

국적은 대출신청인이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일 경우에는 2억 7천만원 , 2자녀 이상일 경우 3억 1천만원입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까지 가능하며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설정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0.7%
  • 2자녀 가구일 경우 0.5%
  • 1자녀 가구일 경우 0.3%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일 경우 0.5%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우대금리 중 중복 적용은 불가하지만 1,2,3 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우대금리 적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 우대금리 적용

신규분양주택 가구란 준공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대출 제외 대상자

대출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기록정보
  •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 상환방법

대출의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체증식 분할상환 총 3가지가 있으며 이 중 1가지를 선택해 상환하시면 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 및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대출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신청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심사 시 필요한 서류

  1.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경우에만해당)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합니다.)
  4.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5.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서류

금융기관에 확인 및 안내받으신 후 내방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대출용), 부동산 등기권리증,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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