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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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23. 00:00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등에 대해 최신 정보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개인 상품 중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매우 저금리 상품이니 대상자라면 꼭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글 맨 아래 *참고사항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보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분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
- 세대주가 무주택이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대출 가능 소득 및 자산
소득은 대출신청인 밎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예외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산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 인분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는 3.25억원입니다.
자산심사 관련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록 | 자산심사 안내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대출 관련 신용 정보 및 공공임대주택
신용도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해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임차 전용면적은 85m2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2.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3.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대출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 1번 2번 3번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신규 체결한 경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 가구 연 0.3%
청년가구 기준은 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가 기준입니다.
이용기간
상환방법
1.일시상환
2.혼합상환
담보취득방법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및 대출취급영업점
대출계약 철회 및 기타 유의 사항
참고사항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정보 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