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조건 및 혜택 총 정리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도시 기금이 운영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세에 거주하며 자격이 되는 분들에겐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등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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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주거안정 청년 정책으로써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이며 보증금은 3500만 원까지

연 1.3%의 금리로 월세는 50만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2년간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대출의 대상은 연소득이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로 반드시 무주택의 단독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까지이며

대출 금리는 보증금의 경우 연 1.3% 월세(20만 원 한도)는 연 0% , 20만 원이 초과될 시 연 1% 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이며 월세는 최대 1200만 원(월 50만 원 한도 내)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4회까지 가능하면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자의 경우에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이 상품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의 대상 주택

아무 주택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기준은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어야 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이며 고객 부담비용이 따로 발생하는데

인지세라고 하여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임차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20만 원까지에 대한 무이자라는 혜택도 있고 대출의 금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낮아서 조건에만 맞는다면 아주 좋은 상품이니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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