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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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26. 03:3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급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게는 1인당 136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정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560억원이 지급될 것이며 이는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입니다.
여기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올해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10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을 합니다.
위의 내역들을 다 적고 결과보기를 하면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의 경우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약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 수요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 건강보험앱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apple.com)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인 평균 환급액이 130만원대니 꼭 확인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정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