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이름은 '신혼부부전세론'으로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이 상품의 자격 조건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지방일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대상주택이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함( 미등기 주택도 가능)

공부상주택이란 공적인 장부상을 말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아래 1 과 2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아래 금리구분 및 금리 변동주기에 따라 최저, 최고 금리가 달라지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를 우대해주며 실제 신청 시 우대 조건을 체크합니다.
  • 3자녀 0.1% , 4자녀 0.2%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시 0.2%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을 통한 보증서 발급 시 0.1% 우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으로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만기 1개월전에 대출을 받은 영업점과 사전 상담을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내용의 변경 도는 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각 상환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이란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번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 비용은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매월 갚아야할 금액이 달라 계산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같은 대출 조건일 때 세가지 상환방법 중 이자 비용이 저렴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금균등분할상환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만기일시상환

여유자금이 있다면 1번 상환방법을 추천드리며 1번이나 2번 상품은 초기 상환 부담이 크고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에 초기 상환부담은 없지만 같은 조건 일 때 결국 나가는 이자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추후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1번 상환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아직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3번 상환방법을 통해 매월 이자만 납부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및 신청방법

중도상환해약금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인지세라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인지세란 대출 거래 신규 약정 시 내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등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고 싶다면 상담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상세내용) < 대출(상세내용) < 상품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kebhana.com)

 

신혼부부전세론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www.kebhana.com

이상으로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참고해야 할 꿀 정보 안 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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