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 카테고리 없음
- 2024. 11. 23. 00:00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상품으로 대상자에 해당만 된다면 엄청 좋은 상품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사항을 다 충족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가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대출 실행 시 신용 관련 정보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산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자
-2022년 기준 3.25억원
자산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자산요건심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대출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중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아래 참고 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조건
아래 조건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우너 이하 한부모가구 연1%
- 장애인,노인분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 조건 (1,2,3번만 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접수분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보증금 7천만원이하,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대출 기간
상환방법
1.일시상환
2.혼합상환
담보 취득 방법
대출 실행 시 기타 정보 및 유의사항